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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췌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2023년부터 달라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
-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운편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1년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연도 중 보험관계 새로 성립 :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피보험자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시 : 30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거주자 고용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취업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 등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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