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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췌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2023년부터 달라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고용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

-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로운편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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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1년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연도 중 보험관계 새로 성립 :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피보험자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시 : 30명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거주자 고용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국민취업제도 이수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 등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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