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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해당 제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하루치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손해인데요. 이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일을 개근을 하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이때 받는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소정근로일 이후 차주에서 출근을 하는 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주휴수당은 정규직 이외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통해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1일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제외되지 않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휴시간 : 시급 X 1일 근로시간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약이 되어있다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대처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로 문의를 주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한 후 임금에 대한 처리를 시작해줍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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