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퇴직을 한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 퇴사를 하신 분들 중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직장인에 해당이 되며, 그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이외 모든 사람이 가입을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
복지
2023. 3. 20. 06:27